자동차세(소유분)란?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차량의 종류, 배기량, 연식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면서 매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때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년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시 오는 세금혜택이 있으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 연납은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일부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위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기간 확인 : 매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16일 ~ 31일에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 : 자동차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 세무과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 서울 ETAX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신청 시 차량 번호와 차량의 등록번호 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납부 : 신청 완료 후 개인에 맞는 자동차세 세금을 온라인 뱅킹이나 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가산금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분이 있을때에는 즉시 체납처분 가능하며, 또한 자동차 등록증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과세면제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
(장애1급 내지 3급(시각4급)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 중등도, 고도 장애등급 해당자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신체장애등급 1급 - 14급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