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세액할인 총 정리!!!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차량 소유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미리 납부하면 일부 세금이 할인됩니다. 


아래 버튼 누르시면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




자동차세(소유분)란?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차량의 종류, 배기량, 연식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면서 매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때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년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시 오는 세금혜택이 있으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 연납은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일부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위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기간 확인 : 매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16일 ~ 31일에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 : 자동차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 세무과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 서울 ETAX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신청 시 차량 번호와 차량의 등록번호 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납부 : 신청 완료 후 개인에 맞는 자동차세 세금을 온라인 뱅킹이나 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최대 5%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 꼭 체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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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가산금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분이 있을때에는 즉시 체납처분 가능하며, 또한 자동차 등록증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과세면제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
(장애1급 내지 3급(시각4급)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 중등도, 고도 장애등급 해당자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신체장애등급 1급 - 14급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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